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SKS Credit은 2023년 12월 12일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코드’)에 동의하고, 기관투자자로서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출자자∙수익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원칙 1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공개
- 원칙 2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 및 공개
- 원칙 3주기적인 투자대상회사 점검
- 원칙 4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 마련
- 원칙 5의결권 행사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공개
- 원칙 6책임 이행 활동 보고
- 원칙 7역량 및 전문성
원칙 1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에스케이에스크레딧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05년 PEF 업무를 개시한 1세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로 2019년 10월 SK증권㈜에서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로 분사한 이래 2022년 1월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에서 완전 분사하여 독립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회사는 신의성실, 사회적 책임, 안정적 수익률, 기업가치 제고를 운용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기업가치 제고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기업투자, 인프라 투자, NPL투자 등 다양한 구조의 투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및 자본 효율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투자 기업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하여 경영 활동에 대한 정책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건전한 자산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중시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2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자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뿐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상충 발생에 대비해 투자자간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펀드 결성, 투자자 유치, 투자대상 검토 및 결정 과정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사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이해상충 발생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 준수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부서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 법규,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 거래를 사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서 실시한 조치에 대해 기록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٠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는 필요 시,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자문기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3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투자 활동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며, 투자 대상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무적 요인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에 대해서도 사전·사후로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관련 리스크의 예방 및 능동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업무부서는 투자대상회사와의 정기적인 소통, 임원 지명권 행사를 통한 경영참여, 기업탐방, 사업보고서 및 애널리스트보고서 분석, 재무 분석,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벤트 점검 등을 통해 투자회사의 점검에 힘쓰고 있으며 위험관리업무와 관련된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부서 등도 투자사업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에 대한 점검은 회사의 위험관리업무와 관련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인 등이 긴밀한 협업 아래 업무를 진행하며, 해당 업무의 주체는 리스크관리부서로 합니다.
회사는 투자회사에 대한 점검을 투자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 4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투자자뿐 아니라 투자 대상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에 투자대상 기업과 공감대 형성 및 공동의 목표를 설정·지향하는 건설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참석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기타 회사의 경영진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٠협의, 의견서 전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 등의 주주이익 환원 정책, 경영 전략, 재무개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요소 등 다양한 주제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기업의 재무적 측면과 비재무적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해 중장기적인 수익제고와 지속가능경영을 동시에 지향합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수행은 리스크관리실을 통하여 각 투자사업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투자규모/보유지분/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행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탁자 책임활동의 수행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원칙 5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익보호, 투자 기업의 기업가치 상승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내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기반해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성을 살려 투자회사의 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
- 2.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4. 기타 대한민국 법령이 허용하는 허용 하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등
또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의안 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는 외부 전문 자문기관의 의안 분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자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하되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원칙 6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자본시장의 투명성٠공정성 강화와 장기적인 투자자 이익을 위해 중요한 활동으로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회사는 법령 및 펀드 정관에 따라서,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 및 연간단위로 펀드 투자자 총회 개최를 통한 보고 및 펀드운용 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펀드 정기 보고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수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 7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담당 조직 및 협의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담당 인력은 풍부한 자본시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중시합니다.
회사의 관리부서 및 리스크관리인력은 운용부서와 철저하게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적절한 법률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임∙직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책임자 : 차인현 대표이사 (02-6269-5840, sksc_admin@skscredit.com)
담당자 : 류경곤 관리본부장 (02-6269-5840, sksc_admin@skscredit.com)